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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뉴저지 한인 네일 협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저지 네일 협회 ]라 칭한다.
      영어표기는  [NAIL BUSINESS ASSOCIATION OF NJ] 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네일인의 지위 향상, 권익 보호, 상호 정보 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와 협
      동 정신을 통하여 생활 양상(네일사롱경영 향상과 네일인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지역 및 사무소
      본 회의 대상 지역은 NEW JERSEY지역이며 사무소는 아래 주소에 둔다.
      또한 사업의 필요에 따라 NEW JERSEY 지역 내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대표 연락 사무소  : 595 Broad Ave   Suit #18  Ridgefield, NJ 07657
      전   화  : 201-941-1180   E-MAIL : nailofnj@gmail.com   웹사이트  : www.knailnj.com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자격
     1. 준 회원은 한인으로 네일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회칙  제2조 목적에 진심으로 찬동하고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정회원은 준 회원 중에서 회비을 납부한 자가 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정기 총회, 월례회,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결의권,의결권,선거권,피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의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피 선거권 및 선거권도 없다.
  제 6 조 자격 상실  및 박탈
     1. 회원 회칙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손상, 실추 시키는 자 또는 사전 통보 없이 연속적으로 5회 이상 불참 시 본
                인 의사 타진 후 총회나 이사회, 월례회 가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2. 임원과 이사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사전 통보 없이 연속적으로 5회 이상 월례회 및 각종 회합에 불참
                 하거나 협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협회 기구 와  임원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대내부회장. 대외부회장. 여성부회장.  기획부회장.  각 1명씩  (4명이상 둘수있다)
     * 사무총장 : 1명,  감 사 : 2명,  회계 1 명
     * 분과 위 필요에따라여러분과위을 둘 수 있고 각 분과 별로 위원장과 위원 진을 둘 수 있다.
       일반 행정,기획,홍보,교육,봉사,  기타 분과위를 필요에 따라 운영한다.
     * 선거 관리 위원 : 5명 (회장 및 감사 선출 때 마다 구성하고 선출이 가 끝나면 해체된다. 선관위는 선관위 정관에 따른다)
     * 이사회 : 임원진 및 분과 위원장 및 후원인 으로 이사직을 수락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원로회 : 본 협회의 전직 회장 및 이사장 모임.
     * 자문, 고문 :  협회를 위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 할 수 있고  본 회 발전을 위한 자문과 고문역활을 한다.
  제 8 조 임원 선출 과 임기
     1. 회장은 후보 등록에 의하며 2인 이상일 경우 경선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가) 회장 후보자가  없을시 이사회에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차기회장을 추천 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                   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회장후보자가 없을시 연임을 한 전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재임(중임) 할수있다.
     3. 회장 후보의 자격은 네일업에 종사자로 1년 이상 본 회에서 성실히 임원 혹은 이사 활동을 한 경력과 또는  2 년이상 정회
                원으로 활동한 자로  4명 이상의 임원이나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자격이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끝나면 바로 임원이나 이사중 에서 후보 추천을 받고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면 경선에 의하
               여 2명을 선출 한다.
     5. 회장과 감사 이외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 한다.
     6. 선거 관리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전직 회장들을 초빙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5명 내외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
                사회 동의를 구한다.
     7. 이사장은 3 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서 인준한다
     8. 모든 임원과 이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회장과 감사는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과 이사는 연임 제한이 없다.
  제  9  조  임  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대내(일반행정.교육) 대외(관련관청,대외홍보) 순으로 수행 한다
     3. 감사 :  정기또는 수시 감사로 제반 행정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다.
     4. 사무총장 :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회부 전반에 대하여 관장한다.
     5. 선관위원장 :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의 모든 일정을 계획 진행한다.
     6. 이사장 : 이사회의 의장으로 협회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심의, 회장이 추천하는 임원등을 인준하고 선관위원장을 선출한다. 
     7. 원로회 : 임원진과 함께 협회 장학사업 및 협회 미래를 구상제시 각종회의에 참석 경청과 참고 조언을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0 조  종류 및 구분
      1. 정기총회 :  매 회계 년도 개시 2개월전인 1월 중에 하며 회장은 총회 개최 2주전에 각 회원에게 개최 일시 및 장소, 중요 안
                건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및 임원회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회의 장소와 시간 및 토의 안건을 사전에 공고 하여야하되 형편에 따
                라 개최 장소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4. 긴급이사회 : 5명이상의 이사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통보 할 수 있다.
  제 11 조  정기 총회 결의 사항
     1. 사업계획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를 심의 결정한다.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기타제반 중요 사항의결
  제 12 조 임원회 의결 사항 및 토의
     1. 기술 및 생활 정보 교환
     2. 회비 징수
     3. 조, 경사 공고 및 참여 여부
     4. 월간 회원 동향 및 변동 사항보고
     5. 임원간 친교
  제 13 조 이사회 결의 사항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제반 운영 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임원 회에 상정할 안건을 예비 심사, 예산안심의, 
      결정하고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인준, 선관 위원장 및 정관수정위원장을  선출을 한다.
  제 14 조 임원회 소집
      임원 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모임을 정례화 하고  실무 행정, 제반 문제를 예비 심사한다.
  제 15 조  의 결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정기 및 임시 총회 에서만 
       개정한다. 협회의 특성상 위임제도를 시행하며 위임자는 출석회원에 포함된다.
 
제 6 장 재 정
  제 16 조 회 기
      본 회의 사업 및 회계 년도는 매 년 3월1일부터 익년2월말일로 한다.
  제 17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각 종 행사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 18 조 회 비
     1. 정 회원의 회비는 년 $100.00로 한다.
     2. 이사회비는 임기 동안 $400.00로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19 조 상 벌
     1.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회원으로서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은 이를 표창하고 본 회의 위신을 실추, 손상한 회원은 본 회의 이름으로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할수 있다.
     2. 징계 위원회는 회장 단 과 이사장 단 내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제 8 장  선거
  제20조   회장과 감사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직접투표로 한다
  제21조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제22조  피선거권
     1.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임원 혹은 이사직(, 2 년이상 정회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격을 유지한 자.
     2.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23조  공탁금 과 선거비용
     회장 후보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등록 서류와 미화 현금  $3,000.00선관위에 접수 하여야 하며 공탁금은 선거 절차에 필요한 비용
     을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협회에 적립한다 사용한 비용은 선거 끝나고 일주일 안에 감사를 받고 결산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제24조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 25 조  본 회칙에 누락, 미비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 26 조  본 회칙은 개정 즉시 공포하고 시행된다.

     코로나  특 별 부 칙  (카카오톡 이용 규칙)

1.       . 특별한 비상 상황인경우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월례회, 임원회를 협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특별 대화방을 만들어 할수있다.  특별 대화방 개설시 전체에게  공지해야 한다. ( 특별 비상 상황이란  천재지변, 전쟁, 역병, 비상사태 등으로 전체 모임을 할수 없는경우를 말한다. )

2.       . 대화방의 의견 수렴과 진행은  2일간으로 하여 많은 이들이 확인할수 있게하며 대화방 참여 숫자에서  확인 숫자가 2/3 넘었을경우  의견이 전달 되었다라고 인정한다.

3.       . 투표시 정족수는 투표 참여자의 숫자를 말한다.

4.       . 단톡방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공지후 4일간으로 하여 많은 이들이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5카카오톡방은 회비를 낸 정화원방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방으로 나눈다.


개정 :  06월 22일 2015년
개정 :  02월 02일 2019년  회장 자격 수정
개정 :  01월 04일 2020년  회비 수정
개정 :  09월 20일  코로나로 인한 특별 부칙 삽입
개정 :  01월 15일 2022년  회장 중임 삽입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세칙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뉴저지한인 네일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뉴저지네일협회 정관  제27조 에 의해 선거 관리를 공명정대 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관리위원회
제3조 (구성) 선관위는 네일협회 특별 기구 이며 위원회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4조(임기) 선관 위원장은 네일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차기 회장 취임 전까지 한다.
 선 거
제5조(일정)
     1. 선거일은 총회일로 한다.
     2. 보궐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공고)
     1.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15일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상기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회원개개인에게 이메일 또는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3. 회장 후보 등록은  선관위 선거일 공고 일부터 7일 이내 회장 후보 등록서 및  재반서류를 선관위에  재출 해야한다.
     4. 후보 등록서는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제7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입후보자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운동
제8조(운동방법의 제한)
선거운동은 선거 공고 일로부터 14일 간 해야 하며 입후보자의 후보 소견을 담은 선거 팜프렛을 회원에게 선관위 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해야 한다.
 당선인
제9조(당선인의 결정)
     1. 선관위는 유효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2.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는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0조(선포 및 공고)
     1.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었을 때 즉시 이를 선포하고 당선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2.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었을 때 3일 이내에 공고하고,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이를 게제해야 한다.
 제11조(당선이의 신청)
     1. 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당선확정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선관위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선관위 모임을 선관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2조(규칙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포함되자 않은 사항의 처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일반관례가 불분명한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오늘:
260,653
어제:
173,959
전체:
33,289,105